2016 법무사 1월호

18 2 부부재산약정등기를하지않았다면, ‘부부별산제’ 가 적용됩니다. 혼전에 미리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 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이 특유재산 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 그러나 전세보증금이나 TV · 냉장고처럼 부 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 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민법」 제830조 제1항)되며, 이 공유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규정의 의미가 모호한데, 마치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면 특유재산으로 보는 듯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가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설사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 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쌍방 협력하여 취득 한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례가 많지 않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진 채무는 본인이 갚아 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간에는 생활필수품 구입이 나 함께 살 주택의 월세, 자녀 양육비 등 공동생활의 일상 가사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에 한해 공동으로 갚아야 하는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병원비 등 생활비로 쓰기 위해 제3자 에게 빚을 졌을 경우, 계약상 채무자가 아내라 하더라도 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남편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잘 알려진 사례가 K모 개그맨의 이 혼에 얽힌 사연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씨의 아내는 빚보증으로 17억 원의 채무를 졌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 K씨 아내의 빚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비 록 이혼은 하지만 자신이 갚겠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알 려진 바에 따르면 K씨 아내의 채무는 처형이 아내 명의로 보증을 서서 발생한 채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내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K씨가 연대책임을 질 필 요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