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19 법무사 2016년 1월호 4 생활비용은 공동부담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의식주의 비용이나 자녀 양육비 등 부부 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 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여기서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육아, 가정관리 등은 다른 한쪽의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 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서 이러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이나 방법 등은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재구성> Q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썼다면? A 아내에게는 연대책임이 없어요!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민사27단독)은 내 연녀에게 빌린 돈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해도 부인에겐 배상책임이 없다며, 부부의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에 관해 새로운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다. A씨는 아내 B씨 몰래 내연녀 C씨를 만나오다 금 4,000만 원을 빌려 아내 명의의 생활비 통장에 넣었 다. B씨는 이 돈으로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 금을 지불했다. 이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소 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B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 라는 판결을 하자, C씨는 오래전 빌려 준 4,000만 원 이 B씨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A씨의 아내인 B씨 역시 연대채무를 진다며 B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 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 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 채무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 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 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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