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24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이 씨는 1995년 현대해상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자가 10년 동안 3개월마다 30만 원씩의 보험료 를 납입하면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3개월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이 씨가 받은 보험증권에는 만기 후 이 씨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3개월 마다 180여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씨가 만기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액을 달리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고 주장하며, 연금으로 60여만 원만 지급했다. 이 씨는 소 송을 내면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이 보험증권은 2개의 점선을 이용해 3단으로 접 히게 돼 있었는데 마지막 3단 부분이 떨어져나간 상태였 다. 현대해상보험은 보험증권에서 떨어져나간 부분에 연 금액 변동 가능성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현대해상보험이 훼손되지 않은 보험증권의 예시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 당시 이율변동에 대해 이 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며 원고승소 판결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 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와 소송을 하면서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 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자료에 비춰 보험사 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 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 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 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인정돼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떨어져나간 보험증권’을 증거로, 보험금지급 소송 대법 2014다81542 판결 다른 자료에 비춰 보험사 주장에 일리 있다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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