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25 법무사 2016년 1월호 A(55·여)씨는 2012년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B(58)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이듬해 2월, B씨의 척추교정 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2013년 6월, 둘은 다툼을 벌이다 관계가 깨졌다. 다툼 도중 B씨가 A씨를 때린 것이다. B씨는 이후 ‘합의이혼’,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다. 이에 A씨는 “B 씨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 자료 2,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사가 있 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 법원은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 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 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다”며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던 척추교정실도 상가 건물로 구조 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경산시에 있는 야구장에서 ‘열린 사회인’ 야구경기에 참가했다. A씨 팀의 공격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상대팀의 3루수였던 B씨가 포수가 던진 공 을 잡으려고 뛰어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2루에서 3 루로 들어오던 A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A씨의 왼쪽 무릎 위로 넘어졌고, A씨는 왼쪽 무 릎의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자 B씨를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3루수 선수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점프하다 슬라이딩해 들어오는 상대팀 선수 무릎 위로 넘 어져 상대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규칙위반이나 고 의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고, 야 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점프하기 전 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충돌 위험 유무 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 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동거남의 지속적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 깨져, 위자료 청구 대법 2014도17023 판결 혼인의사, 혼인생활의 실체 없으면, 성관계·동거 했어도 사실혼 아니다! 야구경기 중 상대 팀 선수가 무릎 위로 넘어져 부상, 손해배상 청구 대구지법 2014가합205861 판결 큰 부상 입었어도 규칙위반 · 고의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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