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승합차 운전자 유 모(56) 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 씨가 운전하는 버스 를 살짝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박 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 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 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 량만 살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 씨가 뒤를 쫓았지 만 잡지 못했다. 화가 난 박 씨는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유 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유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 가 「형법」 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 형했다. 대법원도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 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 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 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 는 이유에서다. 차량 접촉사고 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도망? 뺑소니 고소 대법 2015도14535 판결 도주했어도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39)씨는 2012년 8월 동업자인 동료 의사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 다 우연히 문서 파일을 보게 됐다.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B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파일을 간호사 등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 로 전송했고, 이 사실을 안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 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B씨가 작성한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 시’에 해당하지 않고, B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혼 사실이나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긴 동업 자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B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실, 거 액의 위자료 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 재돼 있어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일 유포 행위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에 비춰 볼 때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업자가 일기장 파일을 직원들에게 전송, 명예훼손으로 고발 대법 2015도13640 판결 이혼 등 사적인 내용 적혀 있어 ‘명예훼손’ 유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