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27 법무사 2016년 1월호 김모(53·여) 씨는 2005년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A손해 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김 씨는 이후 2013년까지 천 식이나 관절염 등으로 1,24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A 사로부터 보험금 2억9200만 원을 받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3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82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A사는 “김 씨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한데 장기간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만큼 7,400 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2014년 받은 치료도 14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적정 하므로 3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A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사가 입원 을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 다고 봐야 한다”며,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통상적 입원치 료 기간보다 김 씨의 입원치료 기간이 장기간이라 하더라 도 입원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입원의 필요성을 사후적인 판단으로 일률 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19097 판결 의사가 결정했다면 입원 필요성 성립, 보험금 수령 정당하다! 김 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A(21)씨 등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런데 A씨는 김 씨가 술에 만취 해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갑 자기 강제로 김 씨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놀란 김 씨는 A 씨의 팔과 어깨를 물고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의 혀 일부가 절단됐고, 김 씨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 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이에 저항한 것뿐이 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여성과 같이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 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김 씨가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 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 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가량 절단돼 피해자가 음식 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를 겪을 것으 로 예상된다”며, “이는 형법 제258조 2항의 중상해가 규정 하고 있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주장 사생활 보호로 판례번호 미공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당방위 범위 벗어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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