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28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주택도시기금 상환책임, 이제 담보물에만 한정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2015.12.12. 시행) 이제부터 주택도시기금에 유한책임대출제도가 도입된 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로서 담보물인 주 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차입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 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이 모두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만 집중되고, 금융기관의 책임 있 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는 유도하기 어려운 폐해가 있 었다. 또한, 실직·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 행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 든 자산과 소득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2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준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는 무한책임대출 이 아닌,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유한책임대출’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이 한 집 또는 한 가구당 85㎡ 이 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말 한다. 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 환 연체로 은행이 해당 담보 주택을 경매에 부쳐 원금을 회수할 때, 그 회수금이 대출 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 물 외에도 대출자의 일반재산이나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 가로 회수하던 기존의 관행은 사라지고, 회수금이 대출원 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다. 이와 같은 유한책임대출제도의 시행으로 이제부터 대 출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과 심사체계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기본법으로 보장해요! ● 「주거기본법」 제정 (2015.12.23. 시행) 이제부터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기본법으로 보장된다. 그간 주택정책의 기본법은 「주택법」으로, 주로 주택건설이나 공급 관련 사 새로 시행되는 법령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