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29 법무사 2016년 1월호 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 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 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주택정책에서 ‘주 거복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도 기존 의 주택 공급량 확대 정책에서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주거급여 등 맞춤 형 주거복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 게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새롭게 제정, 지난 12월 23일부터 시행되 고 있는 것이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물리적·사 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 거생활을 할 권리)’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 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소득·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 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한다거나 주거정책 수립 시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수요를 고려하는 등, 준수해야 할 기본원 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에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전달체계 구 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과 비정부 기구(NGO) 등 민간 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공 부 문 전달체계와 연계·활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저소득가 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비를 보조하고, 장애인·고 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최저 주거기준 설정 등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도 포 괄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법」, 「주거급여법」, 「임대주택 법」 등 국토부 관련 법 중 최상위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 「주거기본법」의 규정과 내용 구분 내용 신설 규정 주거권(제2조), 주거정책의 기본법 지위 부여 (제10조~제16조), 유도주거기준 설정(제19조), 주거복지전달체계(제21조), 주거복지센터(제22 조), 주거복지정보체계(제23조), 주거복지 전문 인력(제24조) 보완 규정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제3조), 주거종합계획(제 5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제8조), 주거실태조 사(제20조) 기존 규정 최저주거기준 설정(제17조) 등 노후 준비, 국가에서 지원 서비스 받으세요!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2015.12.23. 시행) 이제부터는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준 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상대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6%보다 한참이나 높은 최고 수준으로, 점차 자녀의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1인가 구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 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12월 23일부터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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