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노후준 비지원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과 기반 구축을 통해 노후 준비에 대한 역할을 개인과 기업·민간· 정부로 나누어 분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준 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후준비지원법」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 려움과 질병, 고독 등에 대해 국민들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정의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실태 연구와 통계 작성,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중앙과 지역의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지정, 운영 되면서 노후 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 준비 서 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을 수행하게 되고, 연금공 단의 지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다른 공공기관을 ‘지역센터’ 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도 노후 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 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해 노후 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었다. 이 종합 정보시스템에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 유한 건강·여가 정보 등이 구축, 제공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국가의 ‘보호·지원’ 의무화돼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12.23. 시행) 이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국가의 의무적인 보호 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4년 2월 발표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 각심을 높여 가정폭력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 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지난 1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이 신설되 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간에 관련 행사를 개최하 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 고·접수 업무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센 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등 동반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는 업무도 하게 된다. 또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가정 폭력 신고체계의 구축과 운영,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업무에 더해 피해자들의 신변 노출 방지와 이들 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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