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31 법무사 2016년 1월호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내용, 공개요청 가능해져요!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2015.12.19. 시행) 급발진 등으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해 운전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 준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이 지난 12 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이제부터 자동차 제작·판매 자 등은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 에 따라야 한다.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시행일인 2015.12.19. 이후 최초로 개발되 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자동차 소유자나 사고 자동 차의 운전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기록장치 내용을 공개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앞으로 자동차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의 분쟁을 사전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인이 경찰제복 입으면 처벌 받아요!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2015.12.31. 시행) 이제부터 경찰제복과 수갑 등 관련 장비를 제조·판매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 비를 착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제복은 지난 10월, 눈에 띄기 쉽고 현장근무에 적 합한 색상과 디자인·소재로 10년 만에 변경되었으나 수 갑 등 경찰장비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어 경찰을 사칭한 범 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 제하고 처벌할 법령이 없었다. 이에 지난 12월 31일, 경찰 제복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규정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등을 착 용하거나 휴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하려 할 때는 국민 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취소되 고, 등록시설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 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2016년 12월 30일까지 경과조 치 기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제조·판매업자들은 이 경 과기간 내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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