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32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기업 인수·합병 관련한 「상법」의 개정 경과 기업의 성장전략으로는 내부성장, 합작사업, 기업 인 수·합병(M&A) 등이 이용된다. 내부성장은 현재 회사의 경 영여건을 중심으로 경영규모를 확장하고 경영효율을 높 여 더 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며, 합작사업은 신시 장에의 진입, 신기술의 습득, 재무위험의 분산 등의 목적 으로 유통협약, 기술협약 등의 형태로 재산, 기술 또는 지 식 등의 공유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성장 전략이나 합작사업 형식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위험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 루어진 기업과 결합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고 확실한 시 장점유를 확보하려는 성장전략으로서 기업 인수·합병 (M&A) 전략의 이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⑴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기업 재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배권 획득의 법적 수단으 로는 합병·분할·주식교환·영업양수 등의 여러 가지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그간 원활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제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다. 1998.12.28. 개정 시에는 IMF 체제 극복을 위하여 기업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합병제도를 정비하고 회사분 할제도를 신설하는 등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2001.7.24. 개정 시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4.14. 개정 시에는 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있고, 특히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존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기업 인 수·합병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의 투자금 회수를 보다 손쉽게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2월 1일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달의 주목할 만한 법령으 로 이번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해 설한다. <편집자 주>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도 가능해진다! 서유석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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