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33 법무사 2016년 1월호 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삼각합병이 가능토록 하는 등 합병의 유연성을 제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 어 있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⑵ 이에 정부는 2014.10.6.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 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 합병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며, 2015.11.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공포되어 오는 2016.3.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이번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⑶ 가.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 (제530조의6 제4항 및 제5항 신설) ⑷ 1998.12.28. 「상법」 개정 시에 IMF 체제 극복을 위하여 기업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에 한하여 회사분할 제도를 신설하였다(「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12 신설). 회사분할이란 한 회사의 영업 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 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말한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분할의 형태는 단순분할(회 사의 영업을 수개로 분할하고 분할된 영업 중의 1개 또는 수개를 각각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 흡수분할합병(분할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다른 기존의 회사에 출자하여 그 다른 회사의 일부로 만드는 식으로 자기의 사업을 분할하는 방법), 신설분할합병(분할회사의 영업의 일부와 다른 기존의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합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물적분할(신설회 사 또는 합병상대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 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방법) 등 4가 지가 있다. 개정 전 「상법」에서는 분할합병 시에 분할합병 후 존속 하는 회사 혹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의 대가로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였으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수 하는 회사가 인수대상기업의 특정 사업 부분만을 떼어내 분할합병 할 때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승계회사의 모 회사의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 록 하였다(제530조의6 제4항 및 제5항 신설). 또한 회사분할과 관련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 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분 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분할신설합병 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다(「상법」 제530조의5 등).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으로 ①모회사는 자회사를 ⑴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구조조정세제와 연결납세 가이드』, p.3~4 참조. ⑵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한 개정 전 상법상 규정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홍복기,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7호(2014.7.) 참조. ⑶ 의안번호 제12002호 2014.1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4.11.12. 법무부 ‘보도자료’를 주로 참조. ⑷ 2011.4.14. 「상법」 개정 시에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상법」 제523조의2 신설), 이번 2015.12.1. 「상법」 개정으로 분할에 있어서도 분할의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는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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