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35 법무사 2016년 1월호 즉,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합병 및 분할합병의 대 가로 개정 전에는 해당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더욱 확대하여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상 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제524조 제4호, 제530조 의6 제1항 제4호),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흡수합병 및 분 할합병 등 기업조직재편의 대가로 신주 발행 외에 자기주 식을 이전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상법」 제523조 제3 호, 제530조의6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주식의 포괄적 교 환의 경우에는 제360조의6을 삭제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 여 제360조의2 제2항을 개정). 라.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제360조의10 제1항 개정) 2011.4.14. 「상법」 개정 시에 소규모 합병의 요건은 완화 되었으나, 경제적 기능·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어 소규모 주식교환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상법」 개정 시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 가 능한 소규모 주식교환의 범위를 소규모 합병의 요건과 동 일하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로 하고, 주식 이외 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 인 경우’로 확대하였다(「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개정). ⑹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사실상 인 수·합병을 진행할 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한 경우 를 확대하여 기업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간이영업양수도 제도의 도입(제374조의3 신설) 개정 전 「상법」 제374조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1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2호), 회사의 영업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 ⑸ 역삼각합병은 삼각합병과 반대로 자회사를 소멸회사로 하고 대상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방식이다. 역삼각합병은 자회사와 대상회사 사이에서 합병이 행해지면서 대상회사가 존속회사가 되는 대신에, 대상회사의 주주는 그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하면서 대상회사의 주주는 모회사로부터 모회사의 자기주식이나 신주를 부여받게 된다. 역삼각합병의 결과, 대상회사는 존속하여 모회사의 자회사가 된다(홍복기,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7호(2014.7.), p.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고,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⑹ 종래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의 범위를 신주 발행 시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하’, 주식 이외의 재산 교부 시에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다. 삼각주식교환의 모습 모회사 주주 모회사 주주 모회사 주주 (구)T 주주 모회사 모회사 모회사 T 주주 T 주주 대상회사 T 대상회사 T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모회사 주식 교환 T주식 교환 완전모자회사 관계 자회사 자회사 대상회사 T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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