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6 부의 양수(3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법」 제 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했다. 즉, 영업의 전부 등을 양도, 임대, 경영위임, 손익공통계 약 등을 체결하는 계약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여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회사가 이러한 계 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 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⑺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상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 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 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 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74조의3 신설).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는 간이합병 ⑻ 과 동일하게 간이영업양수도 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략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인 수·합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제360조의 5 제1항 등 개정)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 전·영업양도 등 주식회사의 일정한 행위 시에 이에 반대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⑼ 그동안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게도 반대주주 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미 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상법」 개정 시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 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522조의3 등 개정).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회사의 매수의무 발생 시점을 ‘주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날’에서 ‘주주총 회 결의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일원화 하였다. 이는 종래 회사의 매수의무시점을 ‘주주로부터 매수청 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한 주주별로 회사와 주식매매계약 성립시기가 달라져서 절차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결권 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의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인정 여 부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혼란을 해 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의 무기간 기산점을 일원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 었다. 사.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채무의 범 위 명확화(제530조의9 제2항 및 제3항 개정) 기업법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간이영업양수도 등과 기업 인수·합병의 대가의 다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놓으면 의사결정의 폭이 넓어져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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