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37 법무사 2016년 1월호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 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 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다만, 개정 전 「상법」 에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으로 인한 연대책임의 예외로 분할로 인한 단순분할신설 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 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 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및 제3항). 하지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의 연대책임의 배제에 있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범 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⑽ 이에 이번 개정 「상법」에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 른 신설회사 또는 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 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 여, 연대책임의 배제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명확 하게 하였다. 3. 마치며 이번 「상법」 개정은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세 부 실행과제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 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었다. 2011.4.14. 상법 개정 시 도입된 삼각합병과 함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 교환 제도로 기업 인수·합병 시 그 구체적 수단이 다양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기업 인수·합병의 대 가도 신주 발행이나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자기주식, 모 회사의 주식, 그 밖의 재산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이 완화되고 간이영업양 수도 제도의 도입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사회의 결의 만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도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영업양수도 등에 의 한 기업 인수·합병(M&A)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 게 되었다. 기업법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고객으로 부터 등기를 의뢰 받기 이전에 합병, 분할, 주식교환, 영업 양수도 등 기업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한 지배권 획 득의 법적 수단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 황을 가정하여 검토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분할 등 기업조직 재편은 향 후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차대한 일인지라 단시일 내에 결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 구체적인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기에 모든 것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삼 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간이영업양수도 등의 제도와 기업 인수·합병의 대가의 다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놓으면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된 의사결정 의 선택 폭이 넓어져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⑺ 정동윤 외, 『주석 상법(회사편 Ⅲ)』 (2015년), 한국사법행정학회, p.140 참조. ⑻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⑼ 정동윤 외, 『주석 상법(회사편 Ⅴ)』 (2015년), 한국사법행정학회, p.324 참조. ⑽ 이철송, 『회사법 강의』 (2015년), 박영사, p.1115~1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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