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38 법무 뉴스 • 입법동향 1.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 활성화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전제되는 사건으로 소송구조제도와 밀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 자들이 현재 법원이 운용 중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등의 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 확대 운영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 로 대출받거나 재산·소득의 은닉·축소 가능성이 큰 사건 등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대상 사건으로 분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심화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될 때는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법관 및 회생위원이 개별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등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제출토록 하는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체크리스트 항목에는 ①채무자 등이 개인회생신청 서 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소송위임 과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③경미한 보정사 항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간접적으로 개시신청(금지명령) 의 효과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제도의 악용·남용을 유도하거나 채 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 으로 조사·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팀을 구성해 주기적 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법무사·변호사협회나 수사기 관에 통보하는 브로커 적발체계를 구축한다. 3. 전자소송 이용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담제도 등 과의 연계 활성화 공인인증서의 사용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 는 전자소송의 이용을 활성화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 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개인 채무자가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공적 채 무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및 소득·재산심사 등 사건 관리 강화 일정한 요건 하의 의심사건에 대해 인가결정 시 주기적 으로 소득증빙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주기적으로 불특정사건을 선별한 후 변제진행 경과, 변동사항 등을 체크토록 한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회의 건의문 의결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 건의문을 의결했다. 개인회생 악성 브로커, ‘체크리스트’로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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