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39 법무사 2016년 1월호 2016.1.1.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시행 새해 1월 1일부터 3조3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연장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의 주제별 주요 감면 내용과 세목,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새해, ‘3조3천억 원 규모’ 지방세 감면제도 연장 1. 서민생활 안정 2.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한편, 납세편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개 선되었다. 해당 지자체별로 제출하던 과세관련 서류(재무 제표 등)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만 일괄 제출토록 하였고, 지방세를 전액 감면 받더라도 미신고 시에는 부과하던 가산세를 폐지했다. 또, 성실납부자로 인 정받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체납처분 을 유예토록 했으며, 고액체납자 제재 강화책으로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일 때 제공하는 신용정보에 소멸시효가 완 성되지 않은 결손액도 포함시켰다. 감면 내용 감면 세목(감면율/%) 감면 추계액 (’14년/억원) 서민주택(1가구 1주택, 40㎡이하, 1억 미만) 취득세(100) 110 임대주택(40㎡이하) 재산세· 지역자원신설세(100) 343 임대주택(60㎡이하) 취득세·지역자원신설세 (100)·재산(50) 2,998 경차 취득세(100) 1,354 중고매매업자 중고자동차 등 취득세·자동차세(100) 5,700 감면 내용 감면 세목(감면율/%) 감면 추계액 (’14년/억원) 여객운송사업자 버스 취득세(50) 190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100) 2,377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539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재산세(100) 570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용 석유류 자동차세(100) 4,301 감면 내용 감면 세목(감면율/%) 감면 추계액 (’14년/억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취득세·등록면허세(100) ·재산세(5년 100/3년 50) 868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전환 취득세(100) 673 법인 간 합병 취득세(100) 1,272 감면 내용 감면 세목(감면율/%) 감면 추계액 (’14년/억원) 법인분할 취득세(100) 1,547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579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100) 115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 건축물 취득세(5,10,15), 재산세 (3,10,1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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