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40 법무 뉴스 • 입법동향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2014.1. 2012헌마409)과 간통죄 규정(2015.2. 2009헌바 17 등)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고, 「특가법」 상 마약수입 죄(2014.4. 2011헌바2)와 통화위조죄(2014.11. 2014헌바 224), 상습절도·상습장물취득죄(2015.2. 2014헌가14 등), 그리고 「폭처법」 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2015.9. 2015헌가3 등)에 대해 “「형법」 등 기본법과 동일 한 구성요건에 대해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로 각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종래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되던 범죄의 상당부분을 기본법인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정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통죄나 「폭처법」, 「특가법」의 가중처벌 규정 등 위헌결정 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폭처법」 상 특수상해죄 등 일부 특 수범죄를 형법으로 편입하며,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 해 「공직선거법」 등 다른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위헌 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다. 「형법」 상 간통죄 등 위헌법률 조항 정비 법안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린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각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가법」·「폭처법」 상 가중처벌 규정, 삭제·정비된다! 「형법」 개정안 ● 선거권 등 자격정지에 관해 다른 법률에 ●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명시(§43②) ※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제한 규정 개정 : ‘1년 이상 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2015. 7. 개정, 2016년 시행 예정) ● 간통죄 규정(§241) 삭제 ●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258조의2), ● 특수강요(§324②), 특수공갈(§350조의2) 신설 「폭처법」 개정안 ● 상습 폭행·협박·상해·공갈 등(§2) → 삭제, 「형법」상 ‘상습범죄’로 처벌 ● 특수 폭행·협박·상해·공갈 등, 각 상습범(§3) → 삭제, 「형법」상 ‘특수범죄’로 처벌 ※ 상습범, 특수범 가중규정 삭제에 따라, 누범 가중규정 법정형 등 체계 정비 「특가법」 개정안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상해(§5조의2) ● → ‘13세 미만’ 대상 범죄 가중 ● 상습 절도·강도·장물(§5조의4) ● → 삭제, 「형법」상 ‘상습범죄’로 처벌 ※ 상습범 가중규정 삭제에 따라, 누범 가중규정 ● 법정형 등 체계 정비 ● 채종림·자기소유산림 등 방화, 채종림 산물 절취 등(§9②) ● → 방화범죄 가중규정 삭제, 「산림보호법」 등 ● ‘방화범죄’로 처벌 ● → 절취 등 범죄는 ‘가격’에 따라 가중 ● 통화위조(§10) → 삭제, 「형법」상 ‘통화위조죄’로 처벌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제조 등(§11①) ● → ‘가액’에 따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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