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41 법무사 2016년 1월호 법무부는 법안 제출 이유에 대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 제로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거나 소액 벌 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 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 법안에서는 2014년 총 벌금형 758,382건 중 97.1%인 736,635건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통계 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서민을 보 호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 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나 체 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 「형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 인에 대해서도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월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 정법률안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명령의 적용 대상은 주취·정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고,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 이 있는 사람이며,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 예하는 경우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되, 「보호관찰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방식으로 치료명 령을 부과하게 된다.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주취·정신장애 경범죄에도 ‘치료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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