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42 법무 뉴스 • 입법동향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2007년 「공탁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8319호)에서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공 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하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 내에서 공 탁출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 금’)’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르면 기금은 법원에 의해 설치되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 터의 전입금,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 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법 원 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①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 스템의 개발과 운용, ②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 의 운용, ③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④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⑤ 그 밖에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 된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사법제도 개선과 법률구조 등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자금 확보와 공급을 담당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설치된다. 지난 12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되었다. 법률구조 위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설치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가 간편해진다. 지 난 12월 2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 해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대한민국여권, 장애인등록증)’으로 ①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와 ②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제출해도 된다. 또, 이전에는 확인서 발급을 위해 사용용도(거래 상대방 등)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직접 써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 한 내용을 확인 하고 서명만 하면 된다.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된 발급수수료 인하기간도 내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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