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43 법무사 2016년 1월호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에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인접한 부지를 사들이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여겨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 도록 했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두부 제조업 등 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했지만, 빵·떡 제조업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 치가 허용된다. 생산관리지역 내의 음식점 설치도 농촌융 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최대 20%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최 대 60%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일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내에 공장 증축이 쉬워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12월 29일 부터, 시행되었다. 녹지·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공장증축 쉬워진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토부의 재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시스템 ‘바른땅(www. newjijuk.go.kr) ’이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바른땅’ 앱을 이용하면,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 용현황, 소유관계 등 지적재조사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 현황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 합의도 가능해진다. 또 한,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과 그에 따른 조정금의 확인도 가능하며, 경 계합의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등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 앱 서비스 실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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