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44 법무 뉴스 • 입법동향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 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관 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규제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의무적용토록 하고,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 능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 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 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 명 이 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42개 일괄 개정 앞으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더욱 규제된다. 행자부는 지난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이 의결되었고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보관 시, ‘암호화조치’ 의무화된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이 쉬워진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는 지난 12월 17일,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고객에게 받는 동의서의 내용을 표준화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 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내역, 동의 거 부권의 내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기업들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 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인사·노무, 학교, 병원, 여행업, 건설 등 분야별 작성사례가 제시되어 실제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 (http://privacy.go.kr )’에 게시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전 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분야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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