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46 법무 뉴스 • 업계동향 최근 법무사업계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실무 전문 분야 의 학위 과정 개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남회가 지난해 9월, 경상대학교에 파산분야를 특화한 ‘법무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중앙회가 석사 학위 개설 협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회(회장 김우종) 는 지난 12월 8일(화), 동국대 학교 법무대학원과 학위과정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학위과정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현재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 무전공, 자산금융법무전공, 인권복지전공, 종교법무전공 의 5가지 전공의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 동국대 법무대학원 전공 학위과정 중 법무사에게 필요한 강좌의 내용과 프로그램 을 서울중앙회가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사에게 특화 된 특수분야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희망하는 법무사는 2016년도 신학기부터 서울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입학이 가능하며,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가 아니라도 서울중앙회의 추천을 받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업무에 바쁜 법무사를 배려하여 야 간수강도 가능하며, 특히 법무사를 위한 수업료 30~50% 할인 특전도 있어 유리하다. 김우종 서울중앙회장은 “이번 법무대학원 학위과정 MOU 체결은 실무가 연계된 한국 법학교육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로서 현재 논란이 많은 사시제도와 로스 쿨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법률실무가로서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법무사들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입학 문의는 서울중앙회 사무국(☎ 02- 732-0231)로 하면 된다. 서울중앙회, 동국대학교와 법무대학원 학위과정 MOU 체결 법무사 누구나 ‘석사학위 과정’ 입학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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