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0 법무 뉴스 • 이슈발언대 1. 문제의 제기 지난 9월 21일자 『법률신문』 7면에는 대한공증인협회 유원규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유 회장은 이 인터 뷰에서 “공증제도는 서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공증의 ‘예방적 사법기능’을 강조하고, 공증 직역 확대를 위해 부동산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인이 혼인신고나 협 의이혼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는 유 회장이 밝 힌 것처럼 예방적 사법기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⑴ 과 절차적 부담 ⑵ 만을 가중시킬 뿐, 백해무익한 제도라는 것이 필자 의 생각이다. ⑶ 대한공증인협회는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만으로 등 기신청 의사에 따른 등기가 손쉽게 완료될 수 있다고 하지 만,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그 공정증서가 집행 권원이 되어 바로 등기절차가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일부 집단에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를 도 입하려고 하는 바,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 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부실) 등기를 예방하고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제도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최돈호 법무사(서울남부회)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는 등기제도를 이 용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절차적 부담 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 원이 되어 바로 등기절차가 완료되는 것도 아니 다. 현행법상으로도 허위(부실)등기를 예방하는 각종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근 거로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⑴ 공증수수료 비용 부담 ⑵ 공증사무실이 없는 산간벽지나 소도시 거주 농민들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나와 공증사무실을 찾아 등기원인증서 공증을 해야 하는 불편 등 ⑶ 필자의 졸고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고찰」(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법학』 제18호, 272면),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법률신문』 2011.10.24. 10면 법조광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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