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1 법무사 2016년 1월호 한 각종 제도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근거 로 하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 주장에 대 한 허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동산등기법」 상의 부실(허위) 등기 예방 제도 가. 공동신청의 원칙 등 「부동산등기법」(이하에서 ‘법’이라 함)은 부실 등기를 예 방하기 위하여 공동신청의 원칙, 등기의무자의 등기수취 청구권의 인정, 당사자 출석주의, 등기신청의 각하제도, 본 인확인제도, 등기 사무의 전산화, 등기완료통지제도, 직권 경정제도,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인감증명제도 등 각 종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등기필증제도에 갈음한 등기필정보제도의 시행 종전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신청서의 접수연원일, 접수번호, 순위번 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 인(印)을 찍어 이것 으로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였으 나,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등 기필증제도는 ‘등기필정보제도’로 변경되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필정보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닌 ‘별개의 서면’으로, 여기에 등기권리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지, 접수일 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등기필정보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와 일 련번호,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등기필 정보를 위·변조해 허위·부실 등기가 발생하던 위험도 사 라지게 되었다. 다.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위조, 변조 대상인 문서 종전에는 부실 등기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 관련 범죄가 사문서인 등기원인증서의 위·변조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가족 관계등록부(상속등기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무원 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의 위·변조였다. 등기원인증서는 공증을 한다고 해도 그 공정증서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등기신청 여부는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 여부와는 관계없이 등기신청 당사자 의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에 따 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은 그 자 체로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 절차일 뿐이다. 3. 「부동산등기법」 이외 법률에서의 부실 등기 예방제도 가.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제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지급 일자 등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이 그 등 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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