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2 법무 News • 이슈발언대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동법 제8조 제2호). 나.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 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부동산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조사, 검증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래대금지급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 액,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및 지급 일,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주택거래가액,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 급하여야 한다(「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 제3항). 위 신고 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 하고 있다. 라.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을 위 하여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 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 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등기신 청서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전 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농지법」이 시행되었 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 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실명 등기제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 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 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 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가 시행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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