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3 법무사 2016년 1월호 약정을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 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 반하게 한 자는 형벌 등의 제재를 받는다. 4. 공증한 등기원인증서의 집행권원 해당 여부 가.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 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 증의 문서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집행요건이 되며, 이에 기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청구권, 국가의 집행의무, 채무자의 집행감수 의무가 발생한다. 나.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될 수 있 는 것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만이 집 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집행증서’라고 한다. 다. 공증한 등기원인증서의 집행권원에 해당 여부(소극) 등기원인증서를 공증인이 공증한다고 하여 그것이 집행 력 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가 집행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하 여도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절차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의 법 령 부합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 교합, 처리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등기원인증 서에 대한 공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절차로서 등기제도를 복잡, 혼란하게 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 칠 뿐이다. 라.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공정증서에 의한 등기 신청의 가부(소극) 대법원 등기 예규는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 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 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 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383호)고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 정증서에도 등기의 집행력을 부인하고 있는바, 공증인협회 의 주장과 같이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써 ‘분쟁(등기 절차)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법률행위(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 가. 법률행위(계약)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함은 사적 생활에 관하 여는 국가권력이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며, 사법의 법률관계는 개인이 그 의사에 의해 다른 사람과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개인이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 과 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각종 규제제도의 철폐 또는 완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제 도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대한 검인제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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