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4 법무 뉴스 • 이슈발언대 동산거래신고제도, 주택거래신고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등과 같은 각종의 규제제도는 공법 상의 이유에 의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위하 여 이러한 각종의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려는 것이 정부 의 정책이며, 개인과 기업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등기제도의 이상이나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법피아’적,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 한 것이다. 다. 계약서의 검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무료 수수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계약서에 대한 검 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주택거래신고증명, 토지거래허가 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을 발부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처리하고 있는바, 공증수수료를 받기 위 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는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에 불과한 것이다. 6.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된 의무사항’ 현행법상 등기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 료의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 각종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이와 같이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현재 각종 세 금의 납부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바, 여기에 더 하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수수료까지 납부하게 한다 는 발상은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을 공증인을 위한 제 물로 이용하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는 등기제 도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수탈행위로 비칠 수 있다. 법 조계에 회자되는 법언 중에 “법률은 빈민을 학대하고, 부 자는 그 법률을 지배한다(Laws grind the poor, and rich men rule the law)”, “법은 선인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 니라(Law are made for the good), 악인을 위해서 제정되 는 것이다(Laws were made for rogues)”라는 말이 있다. 강자가 무한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법의 이상이다. 7. 법 제정의 평등과 법조인의 길 가. 평등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성 침해 등기원인증서 등에 대한 공증제도는, 모든 국민은 국가 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 해 평등한 대우와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평등 권과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성(헌법 제 119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 제정의 평등 헌법재판소는 ‘법 제정의 평등’에 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이와 같은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 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 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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