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5 법무사 2016년 1월호 한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 어서 법적 효과를 달리 부여하기 위하여 선택한 차별의 기 준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준을 법 적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이때 입법자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어느 정도로 구속되는가는 그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 정된다(헌재결 2000.8.31. 97헌가12)”고 했다. 다. 위헌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 중시키는 등기원인증서 등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을 위 한 법률안과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위헌법률안을 의결하 는 의원에 대하여는 유권자인 국민이 ‘낙선운동’을 전개하 여 국회에서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투표용지는 총알보다 도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는 말 앞 에 무릎을 꿇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민생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며 책무이기 때문이다. 라. 법조인이 가야 할 길 법조인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제도 개선 에 노력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선봉 이 되어야 한다. 법은 이성의 명령이며(Law is the dictate of reason), 공평하고 선량한 것은 법 중의 법(That which is equal and good is the law of laws)이라고 했다. 법률은 정의의 규범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모두 해 악이다. 따라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는 정의의 규범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법을 발의, 의결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를 혁파하여 국가개조를 해야만 이 땅에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인이 가야 할 길은 ‘법의 정신에 따라 참을 행하는 길’이어야 한다. 8. 글을 맺으며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은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 리관계를 공시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물권변동 및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 산거래의 신속과 안정을 기하는 데 있다.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은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국 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대한 공증인협회는 국민들을 자기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발 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 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회는 위헌성 있는 이와 같은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며 책무라고 본 다. “입법자는 위법자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Law makers should not be Law Breakers). 만일 위와 같은 위헌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 로 이송될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길”(「헌법」 제69조)이 된다고 본다.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이다(A President’s hardest task is not to do what is right, but to know what is right)”라고 갈파한 존슨 대통령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 사회든 법률제도가 부패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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