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6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1 Q 여러 번 작성한 소송서류의 보수를 한꺼번 에 정산해서 받아도 되는지요? 개별 약정에 의하여 여러 번 소송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주 었는데, 위임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지급 연기를 부탁해 그 때그때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외상으로 하다가 나중에 정산해 한꺼번에 밀린 보수를 받아도 되는지요? A 개별사안별로 그때그때 보수 약정을 하였 다면, 수령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관계 분야 업무에 관 하여는 포괄적 대리권이 없으므로, 동일한 위임인데 대한 소송사무를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각 사안별로 개별적인 위임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도 일괄 약정을 할 수 없고, 각 개별적인 위임에 따른보수를각각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법무사가 동일한 위임으로부터 계속 이어 지는 관련 소송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전 체 업무를 포괄하여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각 사안별로 그에 따른 보수를 각각 분명하게 별개로 약 정한 경우에는 설사 그에 따른 보수를 위임인의 사정 에 의하여 각 사안별로 그때그때 지급받지 못하고 일 을 마친 후에 각 사안별로 정산하여 일괄 받는 것은 별다른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즉, 법무사가 보수를 지급 받음에 있어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처럼 처음부터 일괄 약정하여 받지 아니 하고 개별 사안별로 그때그때 보수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는 방법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보수 지급 방 식까지불가하다고볼이유는없다고사료됩니다. 2 Q 사건수임과 연결되어 계속적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료는 작성료에 포함되나요? 법무사 보수표 제5-1-나항 ⑴ 에 의하면 사건수임에 연결 되어 계속적 상담을 하는 경우, 월 3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성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성료와 별도로 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무현장 Q & A 협회로 들어온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협회의 공식 회신문을 공유합니다. 질의회신 내용 중 각주 표기는 편집부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⑴ 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분마다 3,000원씩 가산)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300,0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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