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7 법무사 2016년 1월호 A 계속적인 상담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료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경 우에는 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 보수표에 규 정되어 있는데, 이 중 개별 사안에 따른 개별적 상담 의 경우에는 사건수임이 따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 여 받을 수 있고, 상담 후에 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상담은 사건수임을 위한 한 과정으로 보아 해당 사건 수임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상담료를 받지못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계속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수임에 연결되어 그 사건수임 에 따른 작성료를 받는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담에 대 한상담료는별도로받을수있다고보아야합니다. 3 Q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스캔문서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이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담보 제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소 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담보제공자와의 관계 에서 대리권한이 있음을 소명하기 위한 문서로서 가족관 계등록부(기존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판결문, 결정문 등이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그 첨부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에 해당하는지요? Q &A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11.28. [등기예규 제1477호, 시행 2012.12.01] 4. 전자신청의 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 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 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 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 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 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를 덧붙 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 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취득세 또 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 는 모든 서면. 다만,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 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을 한 서면(예 : 등기의무 자의 위임장, 제3자의 승낙서 등)은 제외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 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 다)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 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 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 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 는 위 (나)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