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58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Q &A A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위변조의 가능성이 많아 스캔 제출하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 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0.06.30 등기예규 제1312 호, 시행 2010.08.01.)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근)저 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 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 든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할수있는특례가인정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예 :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3자의 승낙서 등)은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규를 반대해석 한다 면 질문하신 사안과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결정문 등은 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그러나 위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결정문 등에 대하여서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변조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등기실무상 스캐닝 하여 제출 하는특례가인정되지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대한민국법원 홈페 이지 → 인터넷등기소 → 전자민원센터 →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첨부서면 스캔 제출 가능한 등기유 형 및 금융기관/보험사)에서도 “정보연계가능서면을 제외한 모든 첨부서면을 스캔 제출할 수 있다(단, 가 족관계등록 및 제적등본, 판결문, 각종 조서 등은 제 외)”고해설, 같은견해를피력하고있음을알려드립 니다. 4 Q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완료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시 합병 전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첨부해야 하나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할 등기필정보는 근저 당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교부된 등기필정보라고 판단되 나, 일부 등기소에서 “합병 후 말소 시에는 이전받은 등기 필정보를 기재하고, 합병 전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합 니다”와 같은 보정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를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시에는 최종적으로 유효한 등기필정보만을 제출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보정 사례와 같은 이중적 제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질의자의 의견입니다. 질의와 같은 사안에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등기필정보를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합병 전 근저당권등기필증을 별도로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등 기의무자인 것이며(2012.06.29., 등기예규 제1471 호), 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등기필정보를신청서 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7호). 질문의 경우에는 합병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 기를 경료 받으면서 등기소로부터 받았던 등기필정 보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별도로 합병 전 근 저당권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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