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27 법무사 2016년 4월호 자동차정비 일을 하던 A씨는 1992년, 작업 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던 A씨는 99년부터 볼링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나가기도 했으며, 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 를 받게 된 A씨는 이 과정에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면 서 병이 악화됐다. 볼링동호회에도 발길을 끊은 A씨는 가 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12월, 자살했다. A씨의 어머니 김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 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분 취소소송(2014구합66069)’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 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 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A씨가 추가로 비뇨기 과 질환을 얻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 병이 치 료가 되지 않자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 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요양치료 중 자살한 근로자 유족,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지급 거부하자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69판결 산재 요양 중 추가 발병하자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숨진 딸 대신 3년간 외손자 기른 할머니, 면접교섭권 인정소송 서울가정법원 판례번호 미공개 “외할머니와 만남 끊는 것 옳지 않아”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 봤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 지 키웠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 려가 키우고자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지난해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 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위는 A씨가 숨진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 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와 애 착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 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 다”고 판결했다. 제갈 판사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밝혔다. 이어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 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