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28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택시 운전자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미처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 으로 0.9m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 상태 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 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발생 자체에 관한 고 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 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 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는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 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지선 넘어 앞으로 나오다 만취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기소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판결 “피해자가 음주운전 했다고 택시기사 과실 없지 않아” 유죄! A씨는 2009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건물 소유주 인 B씨와 3년간 보증금 1억 원, 월세 650만 원에 건물 일 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편의점 은 2015년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듬해 4월, 상가에 편의점을 연 A씨는 같은 건물 문구 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팔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따져 월세 100만 원을 깎았다. 하지만 2012년 7월 결국 가게문을 닫게 됐다. 이에 A씨는 “편의점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줬는데 다른 점포에서 라면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됐다”며 B씨를 상대로 약 8,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 사무용품이고, 이에 비 해 라면 등의 판매 비중은 상당히 낮은 점, 편의점 중요품 목인 담배는 원고가 담배소매인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문구점 에서 라면 등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의점 독점권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원 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편의점 독점 계약했는데 같은 상가 문구점에서 라면 등 팔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304697판결 “라면 등 팔았다고 독점권 보장 안했다 보기 어려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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