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29 법무사 2016년 4월호 김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 횡단보도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횡단보 도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교 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 다리던 택시가 녹색 불이 켜지자 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 씨를 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자전거를 타 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 씨의 유족이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송(2015가단5062893)에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김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연합회는 유 족에게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 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면서 택시 운전자보다 김씨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 중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A씨와 B씨, C씨는 서울 서초구 5층짜리 공동주택의 같 은 라인 2층과 1층, 3층에 각각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 턴가 A씨와 B씨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3층 C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C씨 에게 적절한 공사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 는 A씨와 B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참다못한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아래층 주민 인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에서 “C씨는 A씨에게 695만 원, B씨에게 188만 원을 지 급하고, 욕실 바닥과 욕조 주위의 방수공사를 이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감정 결과, 2층 A 씨 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1층 B씨 집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이는 C씨 집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불량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C씨는 방수불량 등의 하자로 인 한 A씨와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수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A씨와 B씨에게 소 요되는 보수 공사비만큼의 배상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 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며 “C씨 집의 방수불 량으로 A씨와 B씨 집에 누수가 생겼는데도 이를 방지하 기 위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돼 두 사람의 소 유권 행사가 방해되므로, C씨에 대해 방수공사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아래층 주민들, “3층 방수 불량으로 누수”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6409판결 3층 욕실바닥 등 방수 하자로 누수 추정, 피해복구비용만큼 배상하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유족이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판결 “신호 바뀌었는데도 자전거 계속 운전”, 택시연합회 35%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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