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세금체납 인적사항 공개 범위, “5억 → 3억 이상”으로 확대돼요! ● 「국세기본법」 개정 (2016.3.1. 시행)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국세 납부를 강 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실납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자로 확대한다.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일본 도쿄·오사카 등의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 및 등록관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3.1. 시행) 이제부터 일본 재외공관(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사망신고’에 이어 ‘혼인신고’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은 지난 3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1호)을 개정, 일본 재외공관에 파 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혼인신고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신고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외 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하고, 일본에 직무 파견 된 법원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에게 사망신고 처리 권한 을 부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큰 호응을 받으면서 대법원은 이번 예 규 개정을 통해 직무 파견 공무원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 하여, 도쿄, 오사카 직무파견자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혼인신고, 6월 1일부터는 출생신고까지 가능토록 하였고, 후쿠오카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건 일 체의 처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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