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31 법무사 2016년 4월호 귀화신청을 위한 자산조건, “3천 → 6천만 원”으로 확대돼요!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 및 등록관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3.1. 시행) 지난 3월 1일부터 「국적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 되면서 일반귀하허가 신청을 위한 생계능력 조건이 기존 의 자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 소득기준이 신규로 도입되어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 하지만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 소득에 준하는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혈연적·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 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 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 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군사시설 내 건축, 사전상담제 도입으로 협의기간이 단축돼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2016.3.2. 시행) 지난 3월 2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를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관할부대와의 사전상담을 거치도 록 해 협의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된다. 군 관할부대와 정식 협의 전 사전상담을 위해서는 건축 을 하고자 하는 현장의 사진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제 출해야 하며, 서류가 제출되면 관할부대에서 민원인과 협 의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화장한 유골의 골 분을 묻는 ‘자연장지’의 설치는 이미 지난해 11월 18일부 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으로 군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 후 ‘귀가하다’ 당한 사고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요! ●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2016.3.16. 시행) 지난 3월 16일부터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 시행되 면서, 예비군들의 훈련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학업보 장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임무수행 중’이거나 ‘훈련 중’에 부상 을 입거나 사망해야만 국가로부터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 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 을 위해 ‘이동하는 중’이거나 훈련이 끝나 ‘귀가하는 중’에도 국가로부터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 해의 경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보상금을, 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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