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32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텔 건립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요! ● 「군인연금법」 개정 (2016.3.30. 시행) 지난 3월 30일 「군인연금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 터는 직업군인이 공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된다. 현재는 전상자와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서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부상으로 민 간병원에서 요양하는 직업군인들은 완치될 때까지 그 비 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 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해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군인연금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학생이 직장인과 같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결석을 처리하 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학교장 등이 이 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근처에도 관광호텔의 건립이 가능해져요! ● 「관광진흥법」 개정 (2016.3.23. 시행) 지난 3월 23일부터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내부에 유흥시설이나 사행 행위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다면, 학교 근처(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도 100실 이상의 규모를 갖춘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 리로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 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학교보건법」제6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의 건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관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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