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33 법무사 2016년 4월호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발생하면, ‘휴원명령’ 내릴 수 있어요! ●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6.3.30. 시행) 이제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 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 었으나, 이제부터는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지 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고, 이때 보호자가 영유아 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긴급보 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숲 해설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전문직종이 돼요!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 개정 (2016.3.28. 시행) 지난 3월 28일,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 문가들이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사 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산림복지전문업으 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이 정한 일정한 등록기준(기술 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신림휴 양, 산림치유, 숲 해설, 유아 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 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인간문화재’, 이제부터 법적으로 인정, 보호돼요!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 (2016.3.28. 시행) 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지난 3월 28일부터 새롭게 제 정, 시행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새롭게 변화한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 변경되 고,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를 법제 화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유네스코 「무형문 화유산 보호협약」(2003년)의 기준에 맞춰 기능 및 예능에 서 전통지식, 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로 확대되었다. 또, 도제식 전수교육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전수교 육대학 선정을 통한 전수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재청이 이수 심사를 직접 심사하며, 전승공예품 인증 제·은행제, 전승자 창업·제작·유통 지원, 기술개발 등 무 형문화재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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