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34 법무 뉴스 • 입법동향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 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형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구체 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변호 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 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 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인 원고 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정의와 형평 의 관념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 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 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 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디오·인터넷 등 통해 증인·감정인 신문 가능해져 또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도 개선하 였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증인 및 감정인, 감정 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 용해 신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감정인의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가 명문화되었고, 당사자에게 감정결과에 관해 서면이나 말 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법원의 기회 부여가 규정된 한편,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인을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 정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편 집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민사소송에서 손해액 증명을 완화하고, 사실심 재판의 충실화를 위한 증거수집 및 조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 29일 공포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 입증 어려운 손해배상액, ‘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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