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35 법무사 2016년 4월호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 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 호법」이 지난 3월 29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이 종 전의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범 위가 축소되어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왔던 경우에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해야 하는 등 기업체와 공 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질 전망 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사법보좌관 업무,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도 포함!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의무 강화된다! 지난 3월 29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 서 앞으로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금전채권 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업무도 처리하는 등 업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보좌관제도는 법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일정 요 건을 갖춘 이에게 비쟁송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함으로써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 재판에 집중토 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도입되었다. 사법보좌관은 현행법에 따라 독촉절차, 공시최고, 집행 문부여명령, 재산조회,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집행의 정 지 및 제한,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소액사건 이행권고결 정은 청구의 적식성·적법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 고, 이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을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 생하므로 실질적 쟁송성이 희박하고, 별론 절차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분쟁성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 적합 한 업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안 과정에서 소액사건 이행권고 결정 등은 “법관이 직접 담당해야 할 재판업무”라며 대한 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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