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36 법무 뉴스 • 입법동향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새롭게 규정하는 「대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법에서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규 정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3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 으나, 이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 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 의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부업협회는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권고, 광고 자율심의, 대부이용자에 대한 민원의 상담·처리 등 준법 질서 확립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도 수행 하고 있어,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업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 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 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협회 임원이나 직원의 부정 이나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 일부정지 및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대부업체 이자율, “연 27.9%” 초과할 수 없어! 인천지방법원 관내 등기과와 등기소(동인천, 서인천, 남 동, 북인천, 계양구)가 지난 3월 1일부터 ‘등기국’으로 통합되 어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단, 강화등기소(강화 군)는 통합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운영된다. 새 청사는 지하 철 1호선 주안역사 부근(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대표전화 1544-0773)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도 인천지방법원에서 분리되어 등기국 과 같은 주소지에서 개원했다. 기존 인천지방법원의 가사, 소 년,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새 가정법원으로 이전되어 가사소송, 가사비송, 소년·가정보호,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등기국과 함께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인천가정법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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