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40 법무 뉴스 • 업계동향 보수하한 규정한 「윤리규정」 등 소속회원이 공정위 고발 경남회(회장 이성수) 가 집단등기에서의 불공정 수임행 위 근절을 위해 제정한 「윤리규정」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등기사건의 수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일부 규정이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에 회부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회는 지난 2014년 5월 8일, 총회 결의를 거쳐 아파 트 등기 등 집단등기사건의 보수 하한을 규정한 「경남지방 법무사회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12월 11일에는 외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들의 초저가 부 당염매 및 과도한 가격덤핑 행위 방지를 위해 각 지부별로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등기사건을 자 체적으로 규율·수임·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파트 등 집합건물등기사건의 수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 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경남회는 위 「지침」에 따라 경남회 관내 아파트의 집단등기를 수임하며 그 수수료를 5만 원에 덤핑한 경기 도 성남시 소재 ‘법무법인 서현’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 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그러나 경남회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속 한 회원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 회원은 경남회의 「규정」 및 「지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하 ‘「공정거래법」’) 에 위배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고발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 고, 그 심사결과 보고서를 지난 1월 6일 송부 받으면서 의 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공정위, 가격결정 위반행위·경쟁제한 행위 등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남 회 「윤리규정」과 「지침」 및 고발조치에 대해 세 가지를 문 제 삼고 있다. 첫째는 집단등기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 액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금액 이하로 수임할 경우 경 남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윤리규정」 제19조가 「공정거래 법」 제26조제1항, 제19조 제1항제1호 및 「사업자단체 활동 지침」에서 금지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를 위반한다는 것. 경남회 「윤리규정」·「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회부 집단등기 염매행위 규제는 정당, “보수하한선 마련하는 계기 만들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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