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41 법무사 2016년 4월호 둘째는 경남회가 「지침」 제5조(외지 법무법인이나 법무 사가 불공정한 수임을 계속 시도할 경우)를 제정하고, 그 에 따라 법무법인 서현을 고발조치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19조 제1항제9호에서 금지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지침」 제3조(수임을 위한 단체결성)와 제8조(의무위반)를 제정하고 시행한 것 역시 경쟁사업자 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사 보수는 공공적, 상인과 같은 자유경쟁원리 성립 안 돼” 그러나 경남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심사결과 는 법무사제도와 법무사보수기준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무사 제도와 법무사보수기준제의 개념과 역사, 각 정부부처의 견해 등에 대해 전재하고, “1999.2.5. 특별법 제정으로 전 문직의 보수기준제가 일괄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 사보수에 대해서만은 보수기준제를 존치한 것은 법무사업 무가 다른 업종보다 일반국민의 권익보호와 밀접하게 관 련된 공익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법무사 보수 는 상인과 같이 계약자유의 경쟁 원리가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되는 「법무사 보수표」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합당하 고, 이는 헌재의 결정에서도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무사제도 및 보수기준제의 공공적 성격 에 따라 경남회가 「윤리규정」과 「지침」 제정을 통해 일부 법무사 또는 수도권 소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른바 ‘보따 리 사무장’을 채용해 전국을 무대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집 단등기를 초저가 수수료로 부당 수임함으로써 정직하게 법무사업을 해오던 다수 법무사들을 휴업 또는 폐업 사태 로 몰아가고 있는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 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법무사보수 토론회 등 보수하한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심판을 4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 회는 지난 3월 9일, 협회에 ‘법무사보수제도에 관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회 이성수 회장은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법과 민법 전공 교수, 공정거래처 및 법원행정처의 공무원, 실무에 종사하는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무사보수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의 공식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보수하한에 대한 확실한 기준 을 정할 수 있다면 경남회의 심판 회부가 오히려 좋은 계 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판에서 공정위가 경남회의 손을 들어 준다면 법 무사 보수의 하한선을 확실히 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심판 결과를 기초로 회칙을 개 정해 대법원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변호사 보 수에 하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경쟁사 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번 경남회의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에 대해 긍 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경남회의 「윤리규정」 등 제정으 로 법무사 보수에 관한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앞으로 보수 하안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 지, 공정거래위의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 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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