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42 법무 뉴스 • 업계동향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3월 25일(금) 오 후 2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월 29일 개최된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이은 2차 세미나로서, 일본과 독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 들의 법무사(유사직군)제도 현황과 법률시장 개방 대응책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법무사업계의 FTA 대응책 마 련에 참고하고자 진행되었다.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제1주제 | 일본 사법서사제도의 현황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사례 발표 : 손현진 교수(일본 히로시마 시립대학교) 토론 :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올 5월 중 승인안 가결 예정인 일본의 FTA,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정에 따라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TPP에 따라 서비스·투 자의 자유화를 포함하여 21개 분야의 관세가 철폐되고,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사법서사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 예상하기는 어렵다. 일본사법서사연합회는 TPP 상황에 대처해 사법서사제 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진행 상황을 봐가며 대처하자는 입장이다. 법률시장이 개방되 더라도 사법서사의 고유한 영역인 등기, 공탁수속 대리, 재 판소·검찰청 제출서류 작성 등 업무는 외국 변호사가 당 장 하기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일본 변호사들도 사법서사 의 업무영역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제2주제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독일의 대응과 시사점 발표 : 김규빈 교수(성신여자대학교) 토론 : 노재옥 법제연구위원(대한법무사협회) 독일은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및 비변 호사 협업제도를 도입, 변리사, 세무사, 세무대리인, 공인 회계사로서 상응하는 법률에 의해 직업을 수행하는 자는 물론, 유럽 변호사로서 자국 내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독일 내에서 업무인가를 받은 변호사도 독일 변호사와 공 동으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독일의 법률시장 개방은 토종 로펌들의 인수·합병 등으 협회,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시장개방은 법률서비스 발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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