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43 법무사 2016년 4월호 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규모 확대, 기회의 다양성 등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많 다. 개방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경영 기법을 토대로 한 변호사 개업 형태의 다양화, 업무의 전문화 및 국제적 협력에 따른 전문변호사제도의 확대(2015년 현재 독일 변 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163,513명 중 전문변호사 자 격 변호사가 50,840명), 외국변호사와의 협업 등 지속적 인 변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입지가 굳어져가고 있기 때문 이다. | 제3주제 | 중국 법무사(유사직군)의 현황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사례 발표 : 이상모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최서지 박사(서울시립대학교) 중국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기층법률서비스종사자’라 는 직군이 법률 서비스의 일부로 발전하면서 낮은 비용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무기로 변호사와 경쟁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2000년 법무부가 기층법률서비스에 대한 면허 시험을 법규화하면서, 이제는 시험이나 심사를 통해 자격 을 부여받을 수 있다(변호사나 공무원, 기업법률고문 자격 자는 자동자격 부여). 이들은 법률고문 및 자문, 민사·경 제·행정소송의 대리, 비송법률사무대리, 분쟁사건의 조정, 법률사무 문서 작성, 공증업무 협조, 중재대리, 강제집행 대리 신청 등을 취급한다. 중국은 1992년부터 외국인의 투자와 무역 증대로 법률 수요가 폭증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외국법률사무소에 법 률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99년, WTO 가입이 임박하자 외국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제하기 시작 했고, 현재는 단계적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법조계는 WTO 가입으로 법조인의 직역 확장과 법조활동의 다양화로 인해 중국의 후진적인 법 집 행·적용체계를 개선하고 완비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 다. 중국 변호사는 WTO 가입을 계기로 법률의 제·개정 의견 제출, 정부의 정책결정, 해외투자와 외자유치 및 무 역에서의 법률자문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제4주제 | 홍콩과 싱가포르의 법무사(유사직군) 현황과 법률시장 개방 대응사례 발표 : 허난이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토론 : 권용산 법무사(충북지방법무사회) 홍콩의 변호사제도는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로 이원 화되어, 사무변호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서류작성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하급심판에서는 법정대리도 한다. 반 면, 법정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면담할 수 없다. 사무변 호사가 의뢰인을 면담해 상담과 서면작성 등 제반업무를 한 후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에만 사건을 사무변호사로 부터 의뢰받아 진행한다. 싱가포르 역시 법정, 사무변호사의 이원화제도이나 사 무변호사도 똑같이 법정대리권을 가진다. 한편, 홍콩은 2004년 중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을 체결하여 긴밀한 시장관계를 형성하면서 홍콩 법률회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중국법률 시장도 홍콩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법률시장 개방정책은 상당히 적극적인 편 으로 정부는 개방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을 성장시키려 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70개였던 외국법률회사가 2012년에는 110개로 증가했 으며, 2000년도에 576명이던 외국법률가도 2009년에는 84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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