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44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 미국제도 도입, 국민 부담만 가중될 뿐! 유종희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TF팀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 표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 기 위한 정부의 작업이 한창이다. 협회는 부동산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전국 회원 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교육 및 TF팀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본 글은 지난 3월 19일(토), 협회 가 개최한 관련 특강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1) 대한민국 정부는 IT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효율을 제고 (提高)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간편·신속을 위한 프로젝트 로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提高) 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도 종래 의 건설 이미지에서 벗어나 신산업을 육성하는 최첨단 경 제부처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바, 불황의 골이 깊어져 가는 국내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전자정부 지향, 최첨단 경제부처로의 도약을 위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제도를 벤 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문자격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① 부동산거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권리보험(이하 ‘권리보험’이라 한다) 2) 및 에스크로제도 활 성화, 전자계약시스템(이하 ‘국토부 시스템’이라 한다) 사업 개시, ②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서비 스 체계 구축 등이 있는 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국토부 가 우리나라 고유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해외 제 도를 무분별하게 이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신산업(부동산금융, 부동산보험 등) 육성을 통해 종래의 초기산업 단계 이미 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3차산업(서비스업) 담당부처로서의 1) 본 글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법무사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인 바, 필자의 사사로운 견해가 개입된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 보호예수, 롤오버, 환매, 감채기금 등 어려운 금융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 관련 법규, 금융거래 약관, 공시자료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한자용어, 외국어 및 부적절한 표현 등의 198개 금융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쓰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글학자, 문인 등에게 자문해 일본식 용어인 권원(權原)보험을 ‘부동산권리보험’으로, 개호비(介護費)를 간병비로, 내입(內入)을 일부상환으로 바꾸었다.” (2002.12. 25.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 발췌) 국토부, 권원보험·에스크로제도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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