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48 인 업체로 미쓰이부동산, 스미토모부동산, 노무라부동산 등이 있다. 즉,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는 택건업자(부 동산 중개업자)와 사법서사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먼 저 부동산경기 침체를 겪음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산업(거대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지난 2월 3일, 「부동산 서비스산 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형 부 동산종합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 관련 개별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역 간 연계, 공 동책임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로 인증(‘네트워크 인증’)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가칭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일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산업의 벤치마킹’ 그 시 작을 알렸다. 4. 해외 제도의 무분별한 이식에 따른 문제점 이상에서와 같이 국토부가 도입하려는 해외 제도가 과 연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레코딩 시스 템하 미국의 제도를 살피기로 한다. 가. 부동산 권리보험 2001년 미국계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사가 처음 국내 에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을 들여온 후, 이를 기화로 국내 보험사들 역시 부동산 권리보험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당 시 매매가 3억 원인 경우 127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비쌌 다. 이후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 의 판매가 부진하자 많은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 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 판매의 명 맥을 이어가고 있던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사 등은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소유권 권리보험’이 아닌 ‘저당권 권리 보험’이었는데, 최근 국토부의 부동산산업 활성화 방안에 기대어 보험사들이 ‘소유권 권리보험’ 상품 판매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현재 매매가 3억 원인 경우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한다. 현재 각종 언론에서는 저렴한 보험료의 ‘소유권 권리보 험’의 가입으로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의문이다. 미국 권리보험회사의 경우 현존 미납세금, 현존 유치권 등의 부담까지 조사하여 권리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유권 권리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과정을 주도하는 미국의 에스크로와는 전혀 다른, 단지 매도 서류와 매매대금을 예치하는 정도에서 활성화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적인 에스크로가 과연 국민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까지 시행해야 할 만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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