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49 법무사 2016년 4월호 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권리 등에 기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 는다. 즉, 미등기 임차권, 유치권, 당해세 등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등기 부 등 공적 장부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부동산 거래 시 진 정 위험이 따르는 부분은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권리라 할 것인데, 보험사들이 정작 이 부분에 기인한 손 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본 통계에 따를 경 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위조 등기 건수는 2010년 1,391,763건 중 3건, 2012년 1,327,219건 중 1건, 2013년 1,474,496건 중 9건, 2014년 1,761,806건 중 7건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소유권 권리보 험’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현실에서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권리보험이란 연대적 편성주의에 따르는 레코 딩 시스템과 물적 편성주의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특히나 미국에 비해 그 내용이 빈약한 허울(미등기 임차권 등 진정 위험에 기인한 손해의 보상 제외)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나. 권원조사회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리파인, 리얼아이브이 등의 권원 조사회사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21. 선고2006고합88 판결의 사례를 살피기로 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권원조사회사가 퍼스트아메리칸권 원보험사 및 네이버의 의뢰에 따라 권리조사 업무 수행 후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중 위조등기 건수 | 2010년 3건 1,391,763 건 2012년 1건 1,327,219건 2013년 9건 1,474,496건 2014년 7건 1,761,8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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