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0 권리조사료를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법원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의 기 재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 하므로 이를 법률사무 취급행위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권원조사회사에서 하는 일이 란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한 것 이어서 권원보험사에서 권원조사회사에 지급하는 금원은 권리조사(권원조사) 비용이 아닌 필사(筆寫) 비용에 불과 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모 권원조사회사에서는 부동산 권원조사 조사 역을 채용하는 지원조건으로 ①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② 성별 무관, ③35세 이하의 조건을 들고 있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보유자, 사법고시나 법무사시험 유 경험자, 금융기관 여신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권리조사 업무를 당해 부동산소 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전문자격사(법무사, 변호사) 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권원조사회사에서 위와 같은 자 격 정도의 권원조사 조사역이 대신 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덧붙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부동산 권리분석(권원조사)은 대부분 권리보험회사(일부 변호사) 가 진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조차 카운티 등기소 에서 열람하는 서류들만 가지고는 권리분석(권원조사)이 어렵다. 그래서 권리보험회사들은 카운티 등기소에서 열람·복 사한 서류들을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재편성한 후, 미납세 금이나 소송관계 등 각종 정보를 추가하여 권원보험회사 만의 사적 자료(Title plant)를 만든다. 이를 통해 권리보험 회사들은 카운티 등기소라는 공공기관보다 더욱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국 권리보험회사의 권리보험 판매는 단순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아닌, 정보(Title plant)의 판매인 것이 고, 부동산 정보의 취득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 등기소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오히려 권리보험회사가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권리보험회사들도 미국의 권리보험회사들 과 같이 정확한 권리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보 험 가입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단순 사실 행 위를 기초로 권리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넌센 스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권원조사회사의 정 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다. 에스크로제도 미국의 에스크로 회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권리보험회사에 권리분석(권원조 사) 의뢰, 권리분석 보고서를 매수인·은행에 보내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담보대출 절차에 개입하는 등 부동산거래 에 관련된 매도인, 매수인, 담보대출 은행, 부동산 중개인, 국민의 부동산거래 비용을 경감하자는 국토부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거래 실정상 크게 이롭지 않을 보험사, 은행 등 거대 자본의 이익으로 귀결시켜 부동산시장을 성장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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